
한국다문화복지학회(학회장 유진희)가 성년 이행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학술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학회는 10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대회 둘째 날인 24일(토) 오전 조만식기념관 311호에서 전문학회 세션을 주관했다. 이번 세션에는 다문화 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논의를 이끌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16개 학술단체·19개 산학협력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학회는 '성년 이행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 절벽과 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마쳤음에도 성인이 되는 순간 법적 지위의 불안정과 제도적 공백으로 고립 위기에 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이번 세션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세션은 김표민 교수(재능대학교, 학회 총무분과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경은 교수(성공회대학교, 학회 학술분과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 곽윤경 박사,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지원 절벽’ 구조 진단
제1발표를 맡은 곽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이주배경 청년의 자립 지원 체계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박사는 "2020년 78만 명이던 이주배경 청년(19~34세)이 2040년에는 101만 명으로 약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2024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20~24세(26만 3천 명, 35.6%)가 최다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박사는 만 24세에 다문화정책이 종료된 후 청년정책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을 '이중 사각지대'와 '지원 절벽'으로 짚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접근·형평적 조정·선별적 개입'을 결합한 통합적 정책 설계의 세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 가족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청년 진입자를 발굴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잇는 '연계의 관문'으로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4단계 자립 지원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중·고교 진로 상담교사 심화 연수 제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내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신설 ▲공공부문 특별전형 검토 등 실천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 조영관 변호사, 성년 전환 시점의 ‘권리 절벽’ 법적 구조와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제2발표에서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주배경 청년의 권리 절벽과 제도 개선 - 체류자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미성년기에 보장되던 체류·교육·보호 권리가 성년 도달이나 고교 졸업 시점에 단기간에 단절되는 현상을 '권리 절벽'으로 규정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성년에 이르는 순간 어제까지 합법적이던 삶의 근거가 하루아침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법적 위기를 맞이한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조 변호사는 "한시적 대책이나 행정 지침을 넘어, 청소년 본인의 '국내 성장 이력'에 근거한 독립적 체류자격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전 과도기적 대안으로는 ▲성년 전환 유예기간(고교 졸업 후 2년 등) 신설 ▲고등학교 진로교육과 체류 상담의 연계 ▲교육부·법무부 간 부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해 토론자와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유진희 학회장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유진희 한국다문화복지학회장은 "성년 이행기에 접어들며 제도적 공백을 맞닥뜨리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국적과 체류자격의 한계로 극심한 '권리 절벽'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션이 현장과 법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실질적 대안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