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한봉협)는 2025년 2월 21일, 제18대 상임대표로 남영찬 회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자원봉사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민간중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남영찬 신임 상임대표는 취임사에서 "4차 국가 기본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국에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플랫폼인 지역협의회를 차례로 설립하고 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봉협은 2026년 UN, 2026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선포에 맞춰 국내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프로젝트를 통해 생애별, 사회 계층별 맞춤형 청소년 및 청년, 중장견 및 시니어 자원봉사를 특성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남영찬 회장의 리더십 아래, 한봉협은 자원봉사 분야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연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영찬 신임 상임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 SK텔레콤㈜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남영찬 상임대표 주요 약력>
△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판사(1987)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CFO전략과정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2014.3)
△ 예금보험공사등 법률고문(2014.6)
△ (사)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현재)
△ (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현재)
△ 한·중·일 동아시아 시민단체포럼 공동대표(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CEO 겸임교수(현재)
△ (사)주거환경연합 법률자문단장(현재)
△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현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남영찬 상임대표 취임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여러분,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한봉협)는 2003. 6. 3.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합의하여 새로운 전국 단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회원 단체를 크게 늘렸고, 2005. 6. 30.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법정단체로 규정되어 한국자원봉사계의 대표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대 강영훈(전 총리), 2대 정원식(전 총리) 상임대표님을 비롯하여 제15-17대 라제건 상임대표님에 이르는 역대 상임대표님들, 그리고 회원단체,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바친 헌신과 활동은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랫 동안 기억되고 승계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의 길을 이어 제가 제18대 상임대표로 이 자리에 선 것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가치를 위한 업(業)으로서의 한봉협 상임대표 직의 의미를 잘 새겨,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놀라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지만,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등, 불평등과 양극화, 소외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분명 강력한 힘이며, 자원봉사생태계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도전들은, 단일 단체나 이해관계자, 정부부처, 조직이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직 협력된 실천과 연대만이 사회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와 국가 및 정부가 상호 작용하고, 협력할 때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훈훈한 사회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한봉협을 법정단체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봉협에 연대와 협력의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봉협은 개별 자원봉사자와 단체,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용광로이자 플래트 폼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들이 그 플래트 폼 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설치된 중앙자원봉사센터, 개별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협회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 역사상 120년만에 첫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의 어머니는 ‘더불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아들에게 병원 자원봉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앤디 김 의원은 2024. 5. 봉사에 대한 공로로 ‘John Lewis Bridge to Servic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소감에서 그는 ‘봉사자들이 자신의 열정과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얻는 성취에 영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앤디 김 자신도 매일 그런 영감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앤디 김을 만든 원천은 이런 봉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힘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봉사의 경험을 갖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통분모를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