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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3년 만에 2.3배 급증!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10-22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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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전담인력 全無... 「노인일자리법」 시행 앞두고 대책 시급
  • 최보윤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월2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건수가 2020년 1,350건에서 2023년 3,086건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고, 안전사고율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현황 >

(단위: 명,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

누적참여자수

840,673

930,779

971,128

1,015,683

1,073,486

안전사고 건수

1,350 

1,762 

1,658

3,086

2,369

안전사고율

0.16

0.19

0.17

0.30

0.22

사망자 수

10

9

6

18

1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골절이 5,997건(59%)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박상 1,329건, 염좌 568건 순으로 확인된다. 

 

< 최근 5년간 다수발생 사고유형 >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

골절

5,997

800

1,029

970

1,850

1,348

타박상

1,329

170

230

203

422

304

염좌

568

81

113

77

165

132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합만성질환이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에 취약한 분들이어서,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나 건강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행기관의 인력, 예산, 자체 안전예방 역량 부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사고를 대비한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주로 모집과 관리 등 행정적 업무 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체계적인 참여자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년 11월1일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이라는 신규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시행규칙(안)에는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이행이 명시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보윤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참여자들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위험성 평가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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