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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10-10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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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사, 4년간 174만건, 이후 2023년 108만건 추가 발생
  • 최보윤 의원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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