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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08-02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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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위탁 청소년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 임금 가이드라인 미적용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직원협의체노동조합, 인권위 임금 차별 진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직원협의체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차별 진정 제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직원협의체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4. 6. 1.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청소년사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활동, 상담복지 시설의 주무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와 국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등을 제정하였고, 각 시·도 역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산하 및 위탁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동일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기관 설립시 마련된 자체적인 임금 테이블에 의하여 지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설립된 임금테이블이 지속 유지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한도만 인상함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어 실제 시행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내지 위탁 기관의 청소년 복지 종사자들은 단지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아도 청소년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임이 확실하나, 단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불합리함이 국립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하여 우리 노조는 차별임을 인정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직원협의체노동조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제보

 

또한 노조는 2024. 7. 30. (화)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2명 등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차별이 국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국정감사 제보를 진행하였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의 열악한 처우 및 임금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조 위원장(김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큰 담론 아래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 복지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많은 종사자들의 고통과 희생 아래에서 청소년 복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처 폐지 및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큰 이야기 외에 실제 현장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정감사 제보를 하는 식으로 하여도 국가 정책에서 청소년 특히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밖에 없음도 잘 알지만,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묵인하는 것은 중소규모 시설의 종사자들은 더 희생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급히 해당 차별을 시정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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