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은 7월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하여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의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이러한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로의 이원화로 인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서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및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최보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https://www.youtube.com/@savethechildrenkr)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7월17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장애인 학대대응 패키지법 중 두 번째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