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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장 공석 반년,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나서야!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04-02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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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 속 차별 전담하는 장애차별조사1과장직 공석,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배
  • 22대 국회의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 대응 우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장기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직 공석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인 인권 공백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실과 인권위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를 전담하는 기구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장애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장애차별조사1과장직에 임용해오고 있다. 특히 장애차별조사1과는 재가, 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를 업무로 하는 주무 부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3년 9월,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29호에 따라 장애차별1과장직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하였으나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임용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진 대통령실도 그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인권위 모두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가 속출한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장애차별조사1과가 전담한다.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명시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인권위가 인사·조직·예산 등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이행 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주문한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실의 재가가 없다는 이유로 과장직을 반년이나 공석으로 둔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인권위의 장애차별시정 기능 약화에 우려를 표하며, 인권위가 차별시정기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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