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투 캠페인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송문희 저자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현 정치평론가 / 전략문화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6-7 더 무서운 2차 피해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기술이나 경제의 진보와 견주어 여성의 권리는 낙후돼 있다”며 한국 여성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나 명예 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미투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서지현 검사도 업무 능력과 성격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돌면서 2차 피해를 당했다.
동 위원회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규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에 대해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하고 부부간 강간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상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접수된 2109건의 성희롱 사건 가운데 9건만 기소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이 가해자의 처벌 없이 폭로로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한 위원은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통계만 내놓지 말고, 한국의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요코 하야시 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누가 최악인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