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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날다'를 연재합나다. (3-7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 문현숙 기자
  • 등록 2022-12-19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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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뻔뻔하고 무지한 수컷들


송문희 저자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현 정치평론가 / 전략문화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3-7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미투 운동의 전개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어 놓았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에게 당한 성폭행도 그중 하나이다. 실제로 2017년 서울해바라기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21.5%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담 중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이나 가족에 의한 2차 피해의 비중도 4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족 간 성폭행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가족해체와 가정불화의 위험성은 커진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곪았던 상처를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나 따뜻한 위로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도망 다니다시피 살았다는 딸의 폭로에 “옛날에는 많이 당하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왜 꺼내느냐”며 역정을 낸 엄마도 있다. 친오빠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후 친오빠에게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로 조리돌림을 당한 피해자도 있다. 입 다물고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을 굳이 발설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화를 일으킨다는 비난과 따가운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은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은밀한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기 힘든 것이다. 게다가 친족 간 성폭력은 특수한 관계의 특성상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 공소 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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