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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 취지 달성 난항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10-21 09:05:13
  • 수정 2024-10-21 0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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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단가 상승에 비해 정부 지원 기준단가 인상 미미
  •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 최대 7,899원... 월 6만 5천원 차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확인한 ‘2023~2024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의 바우처 지원액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비스 평균 단가는 45,954원에서 54,472원으로 8,518원이 늘어나 1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바우처 지원액 기준 단가는 27,500원에서 30,000원으로 단 2,500원, 9%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서비스 단가와 바우처 지원액 단가의 차이는 2022년 18,454원에서 2024년 24,472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도 큰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서비스 단가 차이가 7,899원에 달했다. 이는 월 8회 기준으로 약 6만 5천원의 차이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보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 서비스 단가 상승과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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