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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중도포기 사유의 50.4%가 활동지원시간 부족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10-10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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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원급여 20% 차감해 개인예산제 활용하는 방식 실효성 문제제기
  • 신규 급여 편성 내지 다양한 영역 서비스 통합으로 개인예산제 총량 확대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최보윤 의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8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24.7.기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하여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예산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모의적용(2023년)과 시범사업(2024년)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과 시범사업 전체 중도포기 지원자 117명 중 활동지원시간 부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총 59명으로 50.4% 절반에 달한다.

 

< 개인예산제 2023 모의적용 중도포기자 현황 >

구 분

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

세종시

경기 김포시

비율

활동지원시간 부족

4

-

6

1

11

33.3

이용할 서비스 없음

4

-

-

2

6

18.2

이용 구매 예산 부족

-

-

2

-

2

6.1

*기타

6

2

4

2

14

42.4

14

2

12

5

33

100

(자료 : 보건복지부)

*기타 :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이용기간 짧음, 타지역 임시거주, 연락두절 등 

  

< 개인예산제 2024 시범사업 중도포기자 현황 >

구 분

서울

강북

부산

금정

대구

달성

대전

동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

충남

예산

전남

해남

비율

활동지원시간 부족

13

7

9

2

10

5

1

1

48

57.1

이용할 서비스 없음

2

 

3

 

1

1

 

4

11

13.1

이용 구매 예산 부족

 

 

 

 

3

 

1

2

6

7.1

*기타

7

1

1

3

1

3

1

2

19

22.7

22

8

13

5

15

9

3

9

84

100

(자료 : 보건복지부)

*기타 : 보장시설 입소, 60일 초과 입원, 타지역 이사, 이용거부, 선지출부담 등

 

이에 최보윤 의원은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과 다른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현재와 같이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제를 위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움인 활동지원급여를 포기할 수 없고, 현행 서비스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규 급여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각 부처의 벽을 허물어 개인예산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독일의 '포괄개인예산제'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각 부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독일 ‘포괄개인예산제’ 적용사례 >

○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32세 여성 장애인이 6개 급여 중 2개에 개인예산제를 적용

 

 - 통합고용지원청으로부터 직업 재활 지원(근로지원인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2등급 재가서비스 및 연간 28일의 단기보호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 서비스

 - 지자체 사회복지과로부터 여가활동 지원 예산

 -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동차 지원(출퇴근 이동 지원)

 

○ 통합고용지원청의 서비스(근로지원인)와 지자체 사회복지과의 서비스(여가활동 지원) 통합

 - 포괄개인예산은 월 916유로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 예산 200유로 + 현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한 근로지원 예산 716유로 

(자료 : 입법조사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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