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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 이름이 무색하다.
  • 문현숙 기자
  • 등록 2022-06-15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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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 이름이 무색하다

안성시 폭력예방교육강사 박미옥


2006년 UN에서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면서 각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2월 30일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2017년에 제정하였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이라 할 수 있는 경로효친 사상도 사회 변화에 따라 퇴색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아오며 한 가정을 지켰고 한 사회를 이끌어왔던 우리의 부모님도 이제는 노인이 되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 다울 수 있는 권리,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39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34.9%(6774건)로 조사되었다.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3309건, 2018년 1만 5482건,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으로 지난해와 2020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신고 건수는 14.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에 비해 8.2% 증가되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 역시,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친족이고, 특히 아들과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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