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2024년 8월 6일 ( 화 ) 우리 사회에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갈 「 장애인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으로 구성된 「 장애인 3 법 」 은 ,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등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마련되었다 .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 장애인복지법 」 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 「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 을 통해 주거생활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먼저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의료적 관점에서 정의되던 ‘ 장애 ’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 사회적 장애 ’ 개념을 도입하고 , ②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 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③ 장애인 학대 피해를 넘어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④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다음으로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 주요 내용은 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간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④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절차 ,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
또한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 내용은 ① 기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 아니라 자가주택 , 민간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거공간에도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 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5 년마다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 「 장애인 3 법 」 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 6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 당사자 중심 ,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면서 , “ 앞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