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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날다'를 연재합니다. (1-3 로맨스냐 폭력이냐?)
  • 문현숙 기자
  • 등록 2022-08-25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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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오늘 미투 티셔츠를 입는다.


송문희 저자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현 정치평론가 / 전략문화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1-3 로맨스냐 폭력이냐?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데이트 폭력은 모욕, 고함, 폭언, 협박, 위협 등의 감정적·언어적인 형태로 시작된다.  이어 간섭이나 감시를 거쳐 강제 추행이나 강제 스킨십 등으로 진행되다가 팔목을 비튼다거나 뺨을 때리고 세게 밀치는 식의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상당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단순한 사랑싸움 중 하나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믿어버린 결과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정작 피해 당사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느끼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남녀 간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신변 보호 조치와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을 넘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위험성·죄질·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도 마련된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접근금지나 통신차단 등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받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국 18개 ‘1366 긴급피난처’는 최장 1개월까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남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교육받아왔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거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은 남성의 집요한 스토킹을 합리화하고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TV나 영화 등 대중매체는 남성의 공격성과 위력, 성을 혼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 손목을 세게 낚아채고 간다거나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내보내진다.  동의 없는 거친 스킨십이 “나쁜 남자 신드롬”으로 멋지게 포장된다.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고 위협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아내를 때린 남편은 가정 법원으로 보내진다. 만약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때렸다면 형사 법원으로 가야 할 텐데 말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가 스칼렛 오하라에게 강제키스를 하고 안고 계단을 올라가며 베드신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항하던 스칼렛이 다음 장면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밤이 만족스러웠다는 복선이다. 여성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고’ 남자가 육체적 힘으로 제압하면 틀림없이 넘어온다고 암시하는 확실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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