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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이제 그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으로 변화를 시작합시다!"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4-07-18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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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보윤의원,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 첫 번째 법안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 근거 마련
  • ●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 후속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및 장애인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발의 예정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24년 7월 17일(수) 장애인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체없이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복지부 발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은 43.9% 증가), 현실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기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2배 이상 많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지역의 면적과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특히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범국민적으로 아동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학대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장애인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후속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보윤 의원 외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위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조배숙, 한지아 등 (가나다 순)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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